자격증
1. 작업치료 전공 핵심 면허 및 국가전문자격·인정
| 구분 / 명칭 | 시행·주관 기관 | 취득 및 인정 기준 (법정 요건) | 주요 진출 기관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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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가전문자격)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
[별도 지필시험 없이 법정 수련 및 경력 충족] • 2급: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이수 • 1급: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지자체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기관·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 근무 경력 충족 |
• 국·공립 및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낮병동, 폐쇄/개방병동) •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 공동생활가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교육청 위(Wee)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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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법정 )자격인정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국가시험이 아닌 법정 과목 이수 자격인정]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관련 교과목(감각발달·운동발달 영역 등 14과목 42학점 이상)을 충족하여 이수한 자 • 자격 적격심사를 거쳐 제공인력 인정 |
• 전국 공공 및 민간 아동발달지원센터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 병·의원 부설 소아치료실 / 소아 낮병동 • 장애아동 전담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기중재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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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국가전문자격) |
보건복지부 (국시원) |
• 대학 등에서 보조공학 관련 법정 교과목(기초 및 응용·실기 분야 등 규정 과목)을 기준에 맞게 이수한 자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합격 |
• 국립재활원 및 권역·시도별 보조기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보조기기 전담 부서 • 맞춤형 보조기구·웨어러블 재활 로봇 개발 R&D 기업 |
2. 교과목 추가 이수 연계 국가자격
학부 재학 중 관련 보건 교과목 이수 구성을 통해 취득을 고려할 수 있는 자격
| 구분 / 명칭 | 시행·주관 기관 | 취득 요건 | 주요 진출 기관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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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전문자격) |
보건복지부 (국시원) |
• 3급: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보건교육 관련 필수 2과목 및 선택 3과목 이상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 2급: 관련 필수 5과목 및 선택 5과목 이상 이수한 보건학(관련) 학사/전문학사 등 취득 후 국가시험 합격 (또는 3급 취득 후 실무경력 충족자) |
•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업체 사내 건강증진실/보건실 (상담·교육) ※ 작업치료 전공 외 보건교육 연계 과목 개설 여부 확인 필요 |
3. 산업보건·안전 분야 융합 진로 (국가기술자격)
작업치료사의 고유 역량인 '작업분석(Task Analysis),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 신체역학'을 기업체 산업안전보건에 접목하는 분야
| 구분 / 명칭 | 시행·주관 기관 | 전공 연계성 및 자격 역할 | 주요 진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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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사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 작업장 인간공학적 환경 분석, 근골격계 질환 예방 평가, 작업 자세 개선 역량 연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등에 활용 |
• 대기업·공공기관 안전보건팀(EH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전문 컨설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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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사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보건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 작업환경측정, 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관리 및 직업병 예방 |
• 제조업·건설업·IT 등 기업체 사내 전담 보건관리자 • 작업환경측정 전문 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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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및 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기업체 사내 안전관리자 및 안전기획 부서 •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학생 진로 지도용 핵심 안내 가이드
정신건강복지법상 4대 전문요원 중 하나로, 학부 졸업 및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간의 법정 수련을 이수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작업치료사의 고유 강점인 ‘일상생활훈련(ADL)·인지재활·사회복귀 직업훈련’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 정신보건 전달체계 및 의료기관으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
작업치료학과 전공 커리큘럼(보조공학, 아동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내에서 관련 법정 교과목(보조공학사 필수·선택 과목 및 발달재활서비스 고시 기준 14과목 42학점 이상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자격 요건(국가시험 응시 및 자격인정)을 완성. 일반 병원 임상 외에도 권역별 보조기기센터, 재활공학센터, 전국 공공·민간 소아발달바우처 센터로 진출할 때 필수적인 핵심 자격·인정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일반 기업체의 법정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작업치료사의 핵심 전문 영역인 ‘작업분석(Task Analysis)·인간공학·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 및 질환 예방’ 역량을 기업 현장에 접목하여, 대기업·중견기업·건설사·공공기관의 사내 안전보건팀(EHS)으로 진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유망 경로
(※ 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기준이 적용되므로, 3~4학년 시점에 Q-Net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전공 인정 범위, 유사학과 판정, 복수전공 또는 학점은행제/실무경력 필요 여부 등 법적 응시요건 충족 방안을 사전에 확인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