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에 필요한 작업치료 인재양성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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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 작업치료 전공 핵심 면허 및 국가전문자격·인정

1. 작업치료 전공 핵심 면허 및 국가전문자격·인정
구분 / 명칭 시행·주관 기관 취득 및 인정 기준 (법정 요건) 주요 진출 기관 및 역할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별도 지필시험 없이 법정 수련 및 경력 충족]

• 2급: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이수

• 1급: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지자체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기관·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업무 근무 경력 충족

• 국·공립 및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낮병동, 폐쇄/개방병동)

•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 정신재활시설(사회복귀시설, 주간재활, 공동생활가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교육청 위(Wee)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법정 )자격인정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가시험이 아닌 법정 과목 이수 자격인정]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관련 교과목(감각발달·운동발달 영역 등 14과목 42학점 이상)을 충족하여 이수한 자

• 자격 적격심사를 거쳐 제공인력 인정

• 전국 공공 및 민간 아동발달지원센터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

• 병·의원 부설 소아치료실 / 소아 낮병동

• 장애아동 전담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기중재클리닉

보조공학사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

(국시원)

• 대학 등에서 보조공학 관련 법정 교과목(기초 및 응용·실기 분야 등 규정 과목)을 기준에 맞게 이수한 자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합격

• 국립재활원 및 권역·시도별 보조기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보조기기 전담 부서

• 맞춤형 보조기구·웨어러블 재활 로봇 개발 R&D 기업

2. 교과목 추가 이수 연계 국가자격

학부 재학 중 관련 보건 교과목 이수 구성을 통해 취득을 고려할 수 있는 자격

2. 교과목 추가 이수 연계 국가자격
구분 / 명칭 시행·주관 기관 취득 요건 주요 진출 기관 및 비고

보건교육사
(2급 / 3급)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

(국시원)

• 3급: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보건교육 관련 필수 2과목 및 선택 3과목 이상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 2급: 관련 필수 5과목 및 선택 5과목 이상 이수한 보건학(관련) 학사/전문학사 등 취득 후 국가시험 합격 (또는 3급 취득 후 실무경력 충족자)

•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업체 사내 건강증진실/보건실 (상담·교육)

※ 작업치료 전공 외 보건교육 연계 과목 개설 여부 확인 필요

3. 산업보건·안전 분야 융합 진로 (국가기술자격)

작업치료사의 고유 역량인 '작업분석(Task Analysis),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 신체역학'을 기업체 산업안전보건에 접목하는 분야

3. 산업보건·안전 분야 융합 진로 (국가기술자격)
구분 / 명칭 시행·주관 기관 전공 연계성 및 자격 역할 주요 진출 분야

인간공학기사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작업장 인간공학적 환경 분석, 근골격계 질환 예방 평가, 작업 자세 개선 역량 연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등에 활용

• 대기업·공공기관 안전보건팀(EH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전문 컨설팅 기관

산업위생관리기사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보건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 작업환경측정, 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관리 및 직업병 예방

• 제조업·건설업·IT 등 기업체 사내 전담 보건관리자

• 작업환경측정 전문 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

•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및 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기업체 사내 안전관리자 및 안전기획 부서

•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학생 진로 지도용 핵심 안내 가이드

1.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상 4대 전문요원 중 하나로, 학부 졸업 및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간의 법정 수련을 이수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합니다. 작업치료사의 고유 강점인 ‘일상생활훈련(ADL)·인지재활·사회복귀 직업훈련’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공 정신보건 전달체계 및 의료기관으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
2.
보조공학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작업치료학과 전공 커리큘럼(보조공학, 아동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내에서 관련 법정 교과목(보조공학사 필수·선택 과목 및 발달재활서비스 고시 기준 14과목 42학점 이상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자격 요건(국가시험 응시 및 자격인정)을 완성. 일반 병원 임상 외에도 권역별 보조기기센터, 재활공학센터, 전국 공공·민간 소아발달바우처 센터로 진출할 때 필수적인 핵심 자격·인정 영역
3.
산업보건·안전관리자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안전기사 & 인간공학기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일반 기업체의 법정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작업치료사의 핵심 전문 영역인 ‘작업분석(Task Analysis)·인간공학·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 및 질환 예방’ 역량을 기업 현장에 접목하여, 대기업·중견기업·건설사·공공기관의 사내 안전보건팀(EHS)으로 진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유망 경로
(※ 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기준이 적용되므로, 3~4학년 시점에 Q-Net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전공 인정 범위, 유사학과 판정, 복수전공 또는 학점은행제/실무경력 필요 여부 등 법적 응시요건 충족 방안을 사전에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