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에 필요한 작업치료 인재양성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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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격증 - 면허증

면허증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나 그 해당학교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⑵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⑶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받고 그 집행이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작업치료사 필기 3 190 1점/1문제 190 객관식(5지선다형)
실기 1 20 1점/1문제 50 사례형
30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20)
90 객관식 08:30 9:00~10:10(70분)
2교시 1. 작업치료학(100) 100 객관식 10:30 10:40~12:20(100분)
3교시 실기시험(50) 50 객관식 12:40 12:50~13:50(60분)
합격기준
가. 합격자 결정
  • ⑴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 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 교부신청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신청
가. 면허증 교부신청서류(국내대학졸업자)
  • ⑴ 면허증 교부 신청서 : 1매
  • ⑵ 졸업증명서(원본) 1매 : 졸업일 이후 발급
  • ⑶ 의사의 진단서(원본) 1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
    • -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음
    • - 의사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된 것만 인정함
  • ⑷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 : 외국 국적자에 한함.
나.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 : 면허증 교부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2주 이내
다. 면허증 발송 : 면허증 교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개별 등기우편 발송
라. 면허증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보내실 곳 :
(143-87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층 고객지원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마. 기타 면허(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