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최저등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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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31 18:26 조회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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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최저등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1. 정원외 모집으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에 해당하는 자
2.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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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최저등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1. 정원외 모집으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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