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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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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작업치료사 재가노인복지시설장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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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4 12:23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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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작업치료사 재가노인복지시설장 자격인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인정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온라인교육을 개설하였사오니 많은 관심과 이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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