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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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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30 00:00 조회1,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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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록금 면제 - 매년 6월과 12월 중에 학생처에 해당 중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등록금을 면제 받을수 있음. (해당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2학점 이상)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의 자퇴, 제적시 대출금 조기 상환. (홈페이지 장학/ 학자금 45번 탑재 공고함) - 학자금 대출 받은자의 개인 연락처 (주소, 전화) 학자금포탈에 변경할것. (변경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 책임임.) - 학자금대출 받은자의 사후관이 철저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될수 있음.) (홈페이지 장학/학자금46번 탑재 공고함.) ※ 체납자에 대한 사항 3. 2007학년도 교내 장학금 현황 (기준 : 2007.10.15 현재) -신입생 학비감면 장학금 : 약24억원 (38.09%) -1학기 재학생 장학금 : 약 19억 3천 4백만원 (30.63%) -장학금 총액 : 약63억원 지금 (면제) (전체등록금 수입의 15.67%) ※2007학년도 전체 등록금 수입 금액 약 402억원 4. 2007학년도 외부 장학금 현황 (기준 :2007.10.15 현재) -장학금 종류 (금액) : 아산 장학금 외 21종 (약 6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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