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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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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09 00:00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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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관련 "학칙시행세칙" 개정내용 안내 > * 제 35조 (수강신청범위 및 직권삭제) 1항 변경전 :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변경후 :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이 4.30이상인자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1학점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 44조 (계절학기 수업) 4항 변경전 :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이수학점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변경후 :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3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52조 (교육과정의 이수) 3항 신 설 :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과목(9학점 이내)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일 : 200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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