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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졸업증명서)대여 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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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00:00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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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요청사항 : 자격대여 금지안내 처벌 등 관계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증 대여금지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②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①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제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①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경력증 대여금지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①항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②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①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②호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할 때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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